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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민사소송 진행하는 방법, 절차

akasha.park 2025. 2. 10. 13:4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한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각 사건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을 의미하는데, 민사소송은 아무 법원에나 제기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는바,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관할권이 있지만, 대여금 청구와 같이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피고로 기재하여 작성해서는 안 되고, 일단 상속인들을 성명불상의 피고로 기재하여 소장을 작성한 다음 추후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보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상속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까지 발급받아 채무자와 상속인들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때에는 연대채무로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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